전주지검 정읍지청과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정읍지청에서 노진영지청장과 김진태이사장, 박진아 범죄피해담당검사, 범피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20명에게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대금과 위문품(5백만원 상당)을 전달했다.
이번 위문품은 정읍, 고창, 부안지역 3개 지회 범피 회원들이 1인 5만원씩 후원하여 마련된 행사로서 따뜻한 정을 나눈 계기가 되어서 더 뜻이 있고, 또한 이 행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들이 조금이나마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.
노진영지청장과 김진태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2018년도에 의료비와 생계비, 심리치료비 등으로 53명에게 4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금이나마 삶에 질을 높여 나아가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.
아울러 노진영지청장과 김진태이사장은 명절마다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빠짐없이 후원활동하고 있는 3개 지역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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